영화 배심원들(Juror 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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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심원들(Juror 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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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6. 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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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라 불리는 배심원 제도가 시작된다.

이 영화는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재구성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배심원제도라는 참신한 소재에 자칫 법정드라마가 가질 수 있는 무거움을

가끔씩 빵터지는 웃음코드를 넣어서 가볍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영화다.

거기에 조금이나마 재판과 배심원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점도 좋다.

 

 

비법대출신으로 판사 임용되고 18년간 형사부를 거친 부장판사 김준겸(문소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두고 언론은 물론 대법원장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맡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5항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2019년 현재 이 조항은 배심원의 평결에 법원이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가장 팡 터졌던 웃음코드

"맞아요 안 맞아요?"

"싫어요"

 

 

영화에서 보여지는 법원과 판사의 모습

"판사라고 다 같은 판사는 아니죠

어차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마당에

줄없고 빽없으면 그냥 월급쟁이 공무원인 겁니다"

 

 

"판사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쳐다보잖아 그럼 겁먹어"

"왜요?"

"자기 해꼬지 하러 온 줄 알고 평소에 잘하지 무슨!"

 

"8번 배심원이 사건기록을 좀 보잡니다"

"아니 보면 월 아나"

 

 

 

이 영화는 극중 인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기준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기준을 세운 것, 그게 바로 법이라면서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증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재판장 김준겸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언을 보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통칭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만이 진실을 찾는 길입니다

법은 국민의 상식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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