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사실 유포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검찰 피의사실 유포

시사

by 삶의 노래 2019. 9. 4. 16:27

본문

반응형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3일 자유한국당의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가 다시금 문제되고 있다.

 

9.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 내용,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증거인멸 혐의 등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다.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며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126조)

 

경찰은 박훈 변호사가 8.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에 수사에 착수했다.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국 후보자 가족과 관련하여 2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당일 TV조선 저녁뉴스에 이와 관련한 수사 기밀이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다운 받은 사람이 조국 후보자와 검찰관계자밖에 없다면,

어디서 생활기록부가 유출했는지는 상식이 있다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