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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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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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10.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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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16일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52, 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18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발표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생으로 대전대신고, 서울대 법대(84학번)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5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던 그는 퇴직 후 2014.3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개방직인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 내 요직으로 임용자격은 10년 이상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감찰 지부를 총괄하는 감찰부장의 주업무는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이다.

감찰부장은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한 변호사는 홍지욱(2010~2012), 이준호(2012~2016)에 이어 판사 출신으로는 3번째 대검 감찰부장이 된다.

 

이로서 7.19일 퇴임한 정병하 전 감찰부장 이후 공석이던 감찰부장이 거의 3달 만에 임명되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직 전 한동수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9.30일 법무부 업무보고 시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검 감찰부장과 대검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였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9.25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검찰통제 방안으로,

①인사, ②감찰, ③조직 개편, ④조직 문화 를 들며 검찰에 대한 감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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