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생으로 대전대신고, 서울대 법대(84학번)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5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던 그는 퇴직 후 2014.3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개방직인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 내 요직으로 임용자격은 10년 이상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감찰 지부를 총괄하는 감찰부장의 주업무는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이다.
감찰부장은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한 변호사는 홍지욱(2010~2012), 이준호(2012~2016)에 이어 판사 출신으로는 3번째 대검 감찰부장이 된다.
이로서 7.19일 퇴임한 정병하 전 감찰부장 이후 공석이던 감찰부장이 거의 3달 만에 임명되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직 전 한동수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9.30일 법무부 업무보고 시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검 감찰부장과 대검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였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9.25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검찰통제 방안으로,
①인사, ②감찰, ③조직 개편, ④조직 문화 를 들며 검찰에 대한 감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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