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Bad F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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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파더스(Bad F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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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20. 1.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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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재판을 받던 배드 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 파더스 홈페이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Bad Fathers, 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심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단을 제시했다.

 

■ 사실관계

 

배드 파더스는 2018년 하반기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약 400여명의 이름, 사진, 직장, 출신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그 결과로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배드 파더스에 의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 부모(남성 3명, 여성 2명)가 명예훼손 혐의로 배드 파더스 운영진 구본창 씨 등의 괸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피공개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에게 벌금 300만원, 다른 운영진에게 벌금 100만원으로 약속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구본창 씨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 배드 파더스 측의 입장

 

배드 파더스 변호인단 대표 양소영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 부모를 공개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드 파더스 구본창 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서였고, 양육비지급 미이행률이 80%에 육박함에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신상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검찰 입장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배드 파더스 관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배드 파더스 관계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 법원의 판단

 

이창열 재판장은 무죄 선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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