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전쟁 제재 부당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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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제재 부당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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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11. 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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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작한 방송사에 내린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사실관계

 

<백년전쟁>이란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말한다.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에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을,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인지를 조명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 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 공산주의자로 한국 경제 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몫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의 다큐를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했다. 시민방송(채널 RTV)은 이 다큐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3월 방송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편의 다큐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년 시민방송 관계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방송은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특정 자료와 관점에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평가가 다른 해석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해당 방송이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유지 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방송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관 13인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7명은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할 때는 매체, 채널, 프로그램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백년전쟁은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므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이 다큐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하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한다"라며 방송이 편향적이 아님을 지적했다.

 

그리고 "백년전쟁 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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