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2018.5월 출시된 <더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8.2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8.25일 확정 발표했다.
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며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 상환 수수료(최대 1.2%)는 증액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85%에서 2.2%로 대환시점의 국고채 금리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약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해 준다.
금융위는 9.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된다"라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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