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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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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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8.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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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2018.5월 출시된 <더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8.2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8.25일 확정 발표했다.

 

 

■ 대상

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며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 대출한도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 상환 수수료(최대 1.2%)는 증액이 가능하다.

 

 

 

■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연 1.85%에서 2.2%로 대환시점의 국고채 금리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 공급규모

약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해 준다.

 

■ 신청방법

금융위는 9.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된다"라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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