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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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견제방안

시사

by 삶의 노래 2020. 1. 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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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명하복 관계의 검찰과 검찰이 66만에 협력관계로 바뀐다.

 

 

■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 중 수사권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이 핵심이다.

 

현재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경찰은 수사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검찰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 경찰의 수사 종결권의 장점

 

○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다시 이중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중조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이 좀 더 보호된다.

 

○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발전하여, 경찰의 수사 책임성이 증가하고, 검사의 기소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커져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가 기대된다.

 

 

■ 경찰 수사 종결권에 대한 견제 방안

 

○경찰은 자체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이유를 검찰에 알려야 하며,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검찰도 최대 90일 간 불 송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 수사본부 창설을 통해 경찰 권력의 분산 등의 추가 대책도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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