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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9. 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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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개인신용 평가체계가 '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로 개편된다.

 

9.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 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을 위해 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점수제 전환과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신용점수 활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여신 금리와 대출 금리 결정에 활용하였다. 이 방식은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누다 보니 등급 간 소위 '문턱효과'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문턱효과란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으로 7등급이면 665점(6등급)과는 1점 차이지만,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7등급 이하로는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말한다.

 

 

점수제(1~1000점)는 신용평가사(CB)가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현재 신용점수제를 활용하는 추세다.

 

점수제로 개편되면 신용평가가 좀 더 정교해져 신용등급 간 문턱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점수제를 통해 7등급 상위자들이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신용등급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 약 240만 명이 대략 연 1%P 수준의 금리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장기적으로 개인별 1:1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강한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2019.1월부터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고, 보험사와 증권사 그리고 카드사 등 기타 업종은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사들의 평가 기준은 상환 이력, 현재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 형태 등이며, 이를 기준으로 신용점수를 매긴다.

 

상환 이력은 과거 연체 정보를 말한다.

연체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점수는 낮아진다.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가 있으면 보통 8등급 이하가 된다.

세금과 과태료의 연체 정보도 상환 후 5년간 점수에 반영된다.

 

 

현재 갖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부채건수가 많을수록 점수는 떨어지고, 보증도 감점 요인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단기간에 자주 이용해도 신용점수가 낮아진다.

 

신용거래 기간은 대출이나 보증 등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는 높아진다.

 

신용 형태는 돈을 빌린 기관이나 상품의 종류를 말한다.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액 대출을 여러 건 받으면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점수가 낮아진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연체없이 내면 점수가 오른다.

단 체크카드 실적은 신용점수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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