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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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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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11.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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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1.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개념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의료실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직접 진료명세서와 영수증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은 뒤에 팩스, 우편, 이메일이나 또는 보험사 전용 앱에 올려야 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과정 없이 보다 쉽게 실손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의료기관→ 중개기관→ 보험사로 전송하여,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다시 보험사로 보내는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 의료계 반대 이유

 

의료계는 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손쉽게 얻게 되면 특정 가입자가 보험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청구 업무를 대행하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보험사에 전달되어 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환자 본인이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국민 이익과 정보보호 원칙에 맞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하지만 시민단체와 보험업계는 간소화법이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는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의 소비자단체는 의사협회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의사단체가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단체는 간소화법을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서류의 전송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이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쉽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현재 3,400만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간소화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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