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대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실업급여 확대

금융

by 삶의 노래 2019. 8. 11. 10:37

본문

반응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밝히며, 실업급여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인상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9.10.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 60%로 인상됩니다.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도 최고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지만,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10.1일 이후 신청하는 실직자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 늘어나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구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어,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게는 60일이 늘어나 청년실직자의 고용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