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상진, 구속적부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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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상진, 구속적부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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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5.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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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된 지 닷새만에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상진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에 구속됐다.

 


■ 구속관련 신청제도

○ 기소전(피의자) 신청

 

1.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에 의해 체포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 후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를 석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고 구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데 이를 구속영장 실질심사라 한다.

 

5.11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 구속적부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가 이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일반재판도 불복하면 항소하듯이, 구속영장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구속영장 발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청하지만 실제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실제로 변호사들이 많이 신청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상진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소후(피고인) 신청

 

3. 보석신청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석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을 허가할 경우 보통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석금을 납부하도로 하는데, 금전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이 보통이다.

 

4. 구속 집행정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출산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이들의 청구는 법원이 직권으로 석방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 판결확정후 신청

 

5.형 집행정지

내용은 구속 집행정지와 거의 유사하나, 판결 선고로 형을 집행하는 검찰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구속 집행정지와 다르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유튜버 김상진은 박근혜를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바 있다.

 

 

■ 구속적부심 석방,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지겠지만, 구송영장이 발부된 지 5일이 지난 지금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같은 판사가 판단한 사항을 쉽게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변호사도 잘 알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 피의자를 한 번밖에 조사하지 못했고 공범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며 "김씨가 속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지검장 집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협박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구속영장발부가 부적정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한 것인가? 그게 아니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석방한 이유는 국민이 모르는 뒤에 숨은 사정이 있기 때문인가? 어찌 됐든 국민의 사법불신은 늘어만 가고 있음을 똑똑한 판사님들은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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