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개선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육아휴직 개선

시사

by 삶의 노래 2019. 12. 17. 16:38

본문

반응형

 

 

2020.2.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2.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지만,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내년 2.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

 

그리고 2020.1.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했다.

 

근로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외에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해당된다.

 

사업주는 해당 조부모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해야만 한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

 

2020.1월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단축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정에 가능하다.

 

사업주는 ①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② 대체인력 채용 곤란, ③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④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기타 개정 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 모성보호를 위해 난임치료의 특성상 난임치료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 3일이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를 없애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마련했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의 양육 기여도를 판단해 휴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