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가전 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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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가전 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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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10. 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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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1~12.31일간 에너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7개 품목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한다고 10.29일 발표했다.

 

누리집(rebate.energy.or.kr) 홈페이지

 

■ 환급제도 취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환급지원으로 연간 15,095MWh의 에너지 절감(4인가구 기준 약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해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으뜸효율가전 환급의 내용

 

11.1~12.31일까지 전기밥솥,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제습기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준다.

 

개인별 20만원을 한도로 구매 금액의 10%를 지원한다.

 

약 240억원의 예정 재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종료되며, 다만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진행 상황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기초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19년 환급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큰 7개 품목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정해 환급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 환급신청 방법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6일부터 2020년 1.1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rebate.energy.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여부 등 확인이나 문의는 누리집 홈페이지(rebate.energy.or.kr) 또는 고객센터(1670-7920)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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