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적극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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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적극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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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9. 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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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30일 밝혔다.

 

 

■ 사실 관계

 

2018.9.24일 서울 강서구 한 공동주택 건물에서 어머니와 외출하던 B는 집주인 A의 딸(20)이 마당의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야"라고 불렀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B는 A의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하라"라고 다그치자 A의 딸은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B는 욕설하며 A 딸의 팔을 잡았다. 집에서 잠을 자다 소리를 듣고 깨어난 A는 이 장면을 보고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밖으로 나와 B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아들 B를 감싸던 C의 팔도 수차례 가격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B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에 검찰은 1.5m 길이 죽도로 B와 C에게 각각 전치 6주 ·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A를 기소하였다.

 

 

■ 재판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A의 행동이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7명의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면책적 과잉방위란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조항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로 방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죽도록 가격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야간에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 등에게서 위협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저질러진 일이다"라며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범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들고 있던 무기를 빼앗는 수준의 소극적 정당방위만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과 법 적용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기는 했지만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가지고 공격했음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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