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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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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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20. 2. 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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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인 소득의 개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 관련 종사자(이하 종교인)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사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 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 제공이익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 종교인 소득의 과세 분류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기타 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에는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 종교인 소득 신고방법

 

1.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10일과 1.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 소득 외에 타 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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