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2.2일 주택가격 15천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택연금 우대지급율을 최고 20% 확대하는 우대형 주택 연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11월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과 ②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③ 주택연금 상품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④ 전세를 준 주택의 가입도 허용하는 주택자금공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준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 국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 합리적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 세제 감면 혜택
♠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일 것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
♠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일 것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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