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등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택연금 가입조건 등

금융

by 삶의 노래 2019. 12. 8. 10:05

본문

반응형

 

 

12.6일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없이 집 한 채 만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0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2일 주택가격 15천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택연금 우대지급율을 최고 20% 확대하는 우대형 주택 연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11월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과 ②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③ 주택연금 상품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④ 전세를 준 주택의 가입도 허용하는 주택자금공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 주택연금 이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준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 국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 합리적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 세제 감면 혜택

 

 

■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일 것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

♠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일 것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 월 지급금 예시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