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된다.
○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되었다.
○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이다.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12.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주택인 경우만,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월세 임대 수입만,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 위 총수입금액 등에 대해 2020.2.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그리고 5.1~6.1일까지 소득세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선택시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미등록시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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