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조건 가입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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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조건 가입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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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20. 1. 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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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는 청년 저축계좌를 2020.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의 자립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더하여 3년 뒤에 1,44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고,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 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여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 자격 대상자

만 15~39세의 일하는 주거 · 교육급여 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약 8,000명이 대상이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보다 적용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중소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도 대상에 포함된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한다.

 

■ 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관련 자격증은 근로복지공단이나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③ 연 1회씩 총 3회 이상의 교육 이수

 

■ 혜택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더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차상위계층 청년이 3년간 36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더해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되고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2020년 1/4분기 중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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