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오랫동안 학교를 운영하면서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동양대의 각종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최성해 총장과 동생은 입찰방해죄로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9.1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현암학원 및 동양대학교 회계부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동양대는 2012~2015년 진행한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 본관 신축 등 2건의 시설공사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되어 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동양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하여야 할 공사 2건을 최성해 총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낙찰받도록 했고, 이 건설사는 이를 통해 총액 172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최성해 총장과 동생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2016년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하게 동양대의 공사를 최성해의 친동생 건설사가 수주한 건수가 더 많다는 점이다.
당해 건설사의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사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2년 동양대 기숙사 신축(110억원)
2005년 동양대 스포츠관 신축(25억원)
2006년 동양대 학군단 신축(21억원)
2015년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사업(95억원)
교육부는 이에 대해 "감사는 직전 3년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수주 건수는 감사 당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최성해 총장과 친동생의 담합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수사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입찰방해 혐의뿐이다. 하지만 사립대학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를 몰아주는 행위는 보통 당해 대학교는 손해를 입고 특수관계인 등은 부당한 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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