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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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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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8.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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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19.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 ·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8.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투기과열지구

현재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 ·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1.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필수요건으로 개정되었다.

2. 그리고 아래 선택요건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①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②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

③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3. 마지막으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개선 사항

●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도 일반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상한가 적용을 받는다.

현행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아파트 분양에 단기 차액을 노리는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10년, 80%~100%면 8년, 100%이상이면 5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공정기준을 공정율 50~60%(지상 2/3 이상 골조 완성)에서 공정율 80% 수준(지상 골조공사 완성)으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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