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도소득세 개정 주요내용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9년 양도소득세 개정 주요내용

금융

by 삶의 노래 2019. 6. 29. 11:13

본문

반응형

 

1.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1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한다.

부부간에는 세대를 달리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 소득세법 제88조 6호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1.1.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으로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동거,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3.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다.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종전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모든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최초로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평생 1회로 제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였다.

이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리고 개정 이전의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55조 제20항

 

4.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서민의 주거비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9.2.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