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상진, 구속적부심 석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된 지 닷새만에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상진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에 구속됐다. ■ 구속관련 신청제도 ○ 기소전(피의자) 신청 1.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에 의해 체포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 후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를 석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시사
2019. 5. 17.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