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방탄소년단)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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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방탄소년단)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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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6.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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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빌보드 200에서 3연속 1위를 차지해 세계를 놀라게 한 방탄소년단(BTS)

"제2의 비틀즈" 나 "21세기 비틀즈"라고 불리는 방탄소년단(BTS)

미국 시청률 1위인 더 레이트쇼(THE Late Show)에 출연하여 비틀즈를 오마주(Hommage)하고

미국 스타디움 콘서트를 시작으로 영국 웸블리(Wembley) 공연과 스타드 드(Stade de)프랑스 콘서트에서 전석이 매진되며 하루하루 새 역사를 쓰고 있는 BTS!

이제 BTS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트스트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BTS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병역의무이다.

BTS의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빠르면 2020년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슈가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병역문제로 출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면 2020년 이후 BTS의 7명 멤버 완전체의 모습으로 해외 활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TS의 입대 문제는 이미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는 등 논란이 되어 왔다.

 

 



■ 병역특례 관련 규정

 

흔히 체육 및 예술 특기생에게 부여되는 병역면제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부터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33조의 7 제1항)

 

예술 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병역법 제33조의 8 제1항)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비하여 16개월이 더 길다.

 

 

 

예술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소집(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을 하며(병역법 제33조의 8 제2항 및 시행령 제108조) 지금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소집 기간은 4주이다.

 

예술 체육요원은 예술 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병역법 제33조의 8 제5항 및 시행령 제68조의 12 제2항)

544시간은 나름 긴 시간이다. 봉사활동만 제대로 되어도 국민도 좀 더 이 제도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 따른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생

①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②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③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올림픽대회 3위 이상

⑤ 아시아경기대회 1위

 

 

 

 

국제음악경연대회

 

국제무용경연대회

 

국내예술경연대회

 

 

■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예술 체육 요원 선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는가

예술분야의 경우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의 고전음악 경연대회만 인정되고 대중음악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대중음악을 딴따라 정도로 깔보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에 규정된 예술경연대회를 보면 빌보드 차트나 시상식을 병역특례를 인정할 대회로 규정하지 못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이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7월 말까지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모두 178명이지만 같은 기간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모두 280명이었다.

위의 경연대회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술요원은 매년마다 열리는 대회가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술 체육 요원 선정을 위한 경연대회의 종류는 병무청 훈령인 예술 체육요원 펴입 및 관리규정 별표에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훈령을 변경하여 대회의 종류에 빌보드 시상식 등 대중예술에 대한 대회도 규정하든지, 아니면 시행령에 위와 상당한 업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BTS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칭 '체육 예술요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2. 봉사활동 조작 등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익을 위해 병역특례를 인정한다면 최소한 법에 규정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 체육요원들의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것이 발각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허위조작이 발각되면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다시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44시간이 나름 긴 시간이다. 따라서 봉사활동만 실제로 잘 지켜져도 체육 예술요원 선정취지도 살리고 국민들의 거부감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 BTS와 병역의무

체육예술요원 선정 이유가 국위선양이라면 BTS가 선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체육예술요원 중에 BTS보다 국위를 선양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묻고 싶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BTS의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4조 140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 1조 4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BTS가 창출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평균 80만명 정도로 우리나라 연간 관광객의 7%를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실로 엄청나다.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좋아하게 된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

 

 

 

BTS가 군대를 가는 것과 체육 예술요원으로 선정되어 계속 활동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

2018년 문제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공식 방문했을 때 한불 우정콘서트에서 BTS가 공연한 것처럼, BTS가 체육 예술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리라 본다.

 

국방부의 외청인 병무청도 이런 문제점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토론과 타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다. 법은 국민의 상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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