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융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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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융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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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20. 2.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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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2.1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 융자 규모 : 200억 원

 추가 피해 확산이 발생할 경우 융자규모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 운용기간 : 2020.2.13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제품, 문화 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단, 유흥, 향락, 도박 등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고정 연 1.75%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하며,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을 면제합니다.

 

◎ 융자방식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 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 평가 후 대출 지원

 

자금지원 절차

 

 

□ 신청 시 구비서류

 

 

□ 문의처 :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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