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세정지원 대상입니다.
① 법인세 등 신고 ·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② 징수유예는 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는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환급금을 조기지급
④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거나 연기 또는 중지 가능합니다.
◎ 신고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 우편 ·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 ·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서 등 법정 제출서식 외에 계약 취소나 환불 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비교 자료 등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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