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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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7. 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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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입양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보호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16일 발족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중앙입양원, 한국보육진흥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7개 아동복지사업 위탁 수행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어, 각 기관이 맡았던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 사업 및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 중요 업무는 아동복지법으로 직접 아동권리보장원의 사무로 정하였고, 나머지 지원업무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아동권리보장원의 임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단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시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아동복지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동의 입장에서 진정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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