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월 이후 출생한 아동 전부가 수급 대상이 됨에 따라 4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총 268만 명이 아동수당을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9월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거의 모든 OECD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과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1.1%로, OECD 주요국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입니다.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9.9월 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됩니다.
정기적금 및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1. 필수제출(확인)서류
①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③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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