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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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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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9.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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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25일부터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2.10월 이후 출생한 아동 전부가 수급 대상이 됨에 따라 4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총 268만 명이 아동수당을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 아동수당의 개념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9월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거의 모든 OECD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과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1.1%로, OECD 주요국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입니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9.9월 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됩니다.

정기적금 및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 지급 정지사유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①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예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③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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