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전 순천대 교수가 순천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파면은 정당하다며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강의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학교 학생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수차례 사용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및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는 점에서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교수는 2017.4.26일 대학 강의실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모욕적 발언을 했다.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몇 명이 오간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학교 학생들을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의 중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다.
이에 순천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를 파면했다.
또 시민단체 순천평화나비는 2017.9월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2019.2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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