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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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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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9. 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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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1.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 2018.12.21.

2.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2019.1.17.

3.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선방안 : 2019.2.18.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2019.7.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세부 내용

 

1. 개선 취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70~90%)하고 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보통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 참고로 일반채무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의 감면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 변제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2. 지원 대상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하고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 적용

 

 

◎ 사회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를 말한다. 순재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6개월간 생활비 1,110만원+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지역별 상이, 서울은 3,700만원)] 을 말한다.

 

◎ 고령자란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를 말한다.

소득은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구 기준)이하인 자이며, 재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이며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를 말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고령자와 동일하다.

 

 

3. 지원 내용

 

1) 특별감면율 적용

채무과중도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론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채무원금을 감면한다(단, 담보가 있는 채권은 제외된다) 일반채무자의 경우 채무금액 대비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개정을 거쳐 9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2) 성실상환시 면책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동안(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에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분할상환약정이 6년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상환이 필요하며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 유의 사항

2019.7.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수(채권금액 기준)이상이 동의할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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