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호기 "체르노빌급 원전사고가 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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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체르노빌급 원전사고가 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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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5.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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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1986년 가동을 시작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33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폭주로 갈 뻔했던 사고'라고 말하고 있다.

 

5.21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5.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 1호기 제어능력 시험 도중 열출력에 이상이 발생했으나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어서면 즉시 수동으로 정지시켜야 하지만 계속 가동됐다고 한다. 열출력이 높아지면 '원자로 폭주'로 이어져 자칫 원자로가 폭발하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원안위는 한빛 원전 1호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1호기의 열 출력 급등이 일어난 것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이었다. 제어봉의 제어 능력 측정 시험 중 원자로의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봉을 빼내다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원자력정책 전문가인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2년 고리 1호기 전원 상실 사고의 경우 전원이 끊긴 시간이 12분이나 됐지만 전원 차단 후 노심 용융까지는 최소 40분이 걸리는 반면, 체르노빌과 같은 출력 폭주 사고는 수십 초 만에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번 사고는 국내 원전사고 중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사고”라고 말했다

 

 

 

■ 관련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수력 및 원자력을 운전하는 회사로, 원자력은 전국에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원자력본부가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며 한수원에 대한 감독기관이다.

 

◎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규제기관으로 원안위의 산하 조직이다.

이번 한빛 1호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열출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 한빛원전 1호기 사고의 문제점


1. 법령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과 한수원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열출력 제한치는 5%이다. 원안위는 5.10일 오전 10시 30분쯤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 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수원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가동 중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매뉴얼에 따를 것을 지시한 뒤에야 이루어졌다.

원전 측은 5.10일 밤 10시가 되어서야 1호기 가동을 수동 정지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즉시 멈추어야 하는데 장장 12시간 동안이나 가동을 계속하여 심각한 위험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특히 원안위 조사 결과 당시 제어봉을 조작했던 직원은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원자로 운전은 조종 감독자 면허 또는 조종사 면허를 받은 이가 해야 하지만, 조종 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 감독하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한빛 1호기 정비원이 조종 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 감독 아래 제어봉을 인출했는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 은폐의혹 및 관리감독 부실

 

실제로 한수원은 제한치 초과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서 원안위가 상황을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지역의 원전 감시기구나 주민에게 알린 시점도 이상 상황이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오후 5시쯤이었다. 원전 감시기구가 이를 공개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한빛 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관계자는 "한수원 측은 운전 미숙과 설비 이상에 따른 작업관리 미흡 및 감시 소홀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제어봉이 제어되지 않은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어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당일 오전 보고를 받았는데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가동된 직후인 당일 오전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조사팀을 파견했지만 오후 10시까지 수동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수동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를 깊이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해명했다. 기계공학기술사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전에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과 조직, 인력이 숙력된 대응을 했더라면 불안하지 않겠지만 12시간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 불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 필요

전라남도는 5.21일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한빛원전 측에 조사 내용 공개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촉구하고, 정부 측에는 안전규제와 감시활동에 지자체가 참여토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한빛원전 안전에 대한 도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상황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빛원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빛원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도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령 위반을 감독하고 사고에 대응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온 점을 강력 규탄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 특별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선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안전규제와 감시를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사건·사고 때마다 소수의 담당자만 처벌받고,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앵무새 같은 발표가 아닌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수명이 다 된 한빛 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부실이 명백한 한빛 3·4호기도 조기 폐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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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사고 중간결과 발표

지난 5.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1호기 제어능력 시험 도중 열출력에 이상이 발생했으나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과 한수원의 운영기술지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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