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적극적 인정
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30일 밝혔다. ■ 사실 관계 2018.9.24일 서울 강서구 한 공동주택 건물에서 어머니와 외출하던 B는 집주인 A의 딸(20)이 마당의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야"라고 불렀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B는 A의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하라"라고 다그치자 A의 딸은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B는 욕설하며 A 딸의 팔을 잡았다. 집에서 잠을 자다 소리를 듣고 깨어난 A는 이 장면을 보고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밖..
시사
2019. 9. 30.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