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도소득세 개정 주요내용
1.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1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한다. 부부간에는 세대를 달리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 소득세법 제88조 6호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취득..
금융
2019. 6. 2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