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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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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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5. 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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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5.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같은 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도대체 개정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개정 취지

 

경찰의 수사 재량을 강화하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개선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취지다.

 

 

 

◆ 개정 주요 내용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리로 이하 경찰이라 함)

 

 

1. 수사권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고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지휘가 금지되지만 송치 후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확인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경찰의 수사 후 불 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지금보다 제한된다. 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 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

 

 

 

2. 영장청구권

 

영장에는 압수·수색영장과 체포·구속영장이 있다.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체포 구속을 통해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인신구속을 통한 압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장은 수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경찰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정되는 내용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로 반려할 경우, 경찰이 관할 고등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기소권 : 개정 없음

 

수사의 최종 목적은 기소(공소제기)를 통해 재판을 받게 하는 데 있다.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점적으로 결정한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대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4.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현재는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반면, 검찰의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해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변경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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