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개선
2020.2.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2.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행 을 심의 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지만,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내년 2.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 그리고 2020.1.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했다. 근로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
시사
2019. 12. 17. 16:38